대통령경호실 공고 제2016-02호
대통령경호실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2월 4일
대통령경호실장
1. 채용 개요 및 자격요건
❒ 개 요
채용직급 |
분야 |
인원 |
자격 요건 |
담당 업무 |
일반임기제
8호 또는 9호 |
간호 |
1명 |
▪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간호장교 경력자 우대 |
- 교육생 사고時 응급조치
- 평시 교육생 대상 응급구조
관련 기본교육 실시 |
영양 |
1명 |
▪ 영양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식당 위생관리 및 조리원 교육
- 교육원 식당 식단작성, 급식제공
- 급식일지 작성 등 관련 행정업무 |
❒ 응시자격(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만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으로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5% 또는 10%)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근무 여건
❒ 근 무 지 : 대통령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김포공항 인근
❒ 근무기간 :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 가능
❒ 기본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
❒ 보 수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천원) |
비 고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 8호 |
45,885 |
21,017 |
상·하한액 범위내에서 근무실적,
능력, 자격·경력 등을 고려 결정 |
일반임기제 9호 |
37,878 |
- |
※ 시간외수당 등 제 수당 별도지급
3. 시험 방법
❒ 제1차 전형 :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전형 : 면접시험 및 인성ㆍ신체검사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일시/장소는 합격자 개별안내
- 해당업무 전문성 및 개인품성, 경호실 직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건강상태 등
업무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시험 일정
원서접수(우편)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전형
(면접/인성/신체) |
최종합격자
발표 |
‘16. 2. 4(목)~17(수) |
’16. 2. 19(금) |
’16. 2. 23(화) *잠정 |
’16. 3월 中 |
- 2차 전형 관련 세부사항은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室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며,
공지되는 일시/장소에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참석
- 2차 전형 응시자의 이후 일정은 개별적으로 고지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4(목) ~ 2. 17(수) 18:00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택배불가)
- 별도의 방문접수는 없으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접수결과 SMS 전송)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원서뒷면에 부착 바랍니다.
❒ 수취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경호실 인사부 채용담당자 (우 03048)
6.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응시원서부본 및 수험표 1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응시 자격요건상의 필수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응시원서 경력란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직위/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 기관장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처 발급, 해당자에 한함)
7. 유의 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자격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경호실 인사부(☎ 02-738-0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