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경호실 훈련장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서 형진 입니다..
경호실 시설 관리팀 (? ) 에서 발주한 외곽 감지 시설 공사 중 본인의 매실
과수원을 무단 침입한 지티비 (주) 소속 일당일을 하는 박 모씨가 주도하여
본인 소유의 매실 나무를 절단하고 나무 외 작물을 훼손한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읍니다
2016년 9 월 20 일 과해동 677 경호 훈련장 담장과 맞닿은 본인의 과수원을
불상의 자 약 6명이 장비와 톱 나무 절단용 낫등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
과수원 훼손 현장을 뱔견하였읍니다
현장 인부들의 무지 막지한 행동과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여 본인이 112 신고를 하였고 현재 강서 경찰서에서 심문 조서를
꾸며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할 예정입니다
이에 검찰 지휘로 사건이 종결돼면 본인은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발주처 원청 건설업체 하청업체 지티비 (주) 등을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발주처 경호실에서도 공사 감독 관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는 바
본인의 송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변상금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
성공 보수 법원 감정비 송달료 등 막대한 금원이 소요 됄 것으로 예상 돼는 바
금번 외부 방호 시설 공사 대금의 지급을 일시 보류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본인과 경호실 원청 업체 하청업체와 소송이 마무리 돼고
각 업체의 과실을 상계하여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완료 됀 이후 공사 대금을 정산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부연하여 본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 하여 몇 자 추가 합니다
본인도 소송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피땀과 정성으로 약 7 년을 키운 매실 나무가 무참히 잘려 나가고 조선 낫을 동원하여
나무를 훼손한 현장을 보고는 아연 실색하여 끓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 할 수 없었으나
<참고로 돼지감자,자색돼지감자, 도라지,더덕,아로니아,옥수수, 수수,우슬 그 외의 것들도 훼손>
지티비 ( 주 ) 현장 팀장 이 대현 부장 이재현 외 1인 등 3명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들여
일금 일천 오백 만원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지티비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일을 연기하고
합의서 작성을 이유로 본인과 본인 처 길 소연의 주민 번호 주소 통장 번호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도 마지막에는 사장님이 보류 하라고 하셨다며 공사 완료후에
합의금을 지불 하겠다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돼지 않는 행동으로 본인과 가족을 기망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본인이 공사장 출입을 제지 하여 시설 공법을 바꾸었다는 황당한 소리가 들리는 바
본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리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 지티비 측에서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음에
2016년 10월 19 일에 출입 금지 표식을 하였읍니다
금 번 합의 아행 불발은 전적으로 지티비 측에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