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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호실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보도참고] 신기남 의원 국정감사 질의 관련 사실확인

 

신기남 의원 국정감사 질의 관련 사실확인 

 

  주장 1 : 대통령경호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출석하지 않음.

 

【 사실확인 결과 】
 ❍ 대통령경호실장은 국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 없음.


  주장 2 : 대통령경호실은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3만5천평을 37년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사실확인 결과 】
 ❍ 대통령경호실은 한국공항공사와 정상적인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에 의해 2002. 3월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37년간 무단사용은 사실과 다름.
    * 2002년 이전에는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로 사용하였음

  ※ 한국공항공사 내부 규정(재산관리규정)

   제19조(임대료)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사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개정 09.10.15> 
    2. 공사가 무상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증여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개정 09.10.15> 
    3.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09.10.15> 
    ⑦ 임대료의 고지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공항시설사용료징수예규를 따른다. <신설 13.7.18>


  

 

  주장 3 :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5만5천평을 경호실 토지 3,900평과 무상 교환하였으며,
              이는 공시지가로 10배의 금액이고 면적으로는 14배에 달하므로 정상적인 
              관리 교환이 이루어졌음.

 

【 사실확인 결과 】
 ❍ 국가기관 상호간의 국유재산(토지)의 관리전환은 사용목적에 따라 면적 또는 가격 차이와 관계없이 관리전환 할 수 있음.
   - 한국공항공사 외곽토지 소유주는 국토교통부로 국유재산법에 근거, 적법하게 진행된 국가기관간(경호실과 국토교통부)의 토지 관리전환임.
 ❍ 사례로 2012년에 충남 공주 경호훈련장 건립 부지(72만평)인 경호실 관리국유재산(토지)을 무상으로 소방방재청 등에 관리전환 한 바 있음.


  주장 4 : 한국공항공사가 대통령경호실에 훈련장을 조성하면서 건물 지어주는데 
              집행한 돈이 214억원임.


【 사실확인 결과 】

❍ 한국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호실 훈련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 바, 양 기관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대통령실 경호처와 한국공항공사간의 경호종합훈련장 이전 기본합의서”를 체결 후 한국공항공사와 교환한 부지내에 대체훈련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체납 한 것임.



  주장 5 : 2014. 5월 공항공사가 대통령경호실에 개발제한구역 4,900평을 2년동안 무상
             으로 빌려줬으나, 대통령경호실이 불법형질 변경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


【 사실확인 결과 】

❍ 경호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에 의거 관할 구청에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토사적치를 하였음.
❍ 다만, 허가받은 토사 적치장 중 일부를 공사차량 진입로로 이용하는 것은 허가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음.
❍ 관할구청 확인 결과 토사적치 외 사용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공사차량 진입로를 원상복구 완료하였음.


  주장 6 : 한국공항공사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계약을 연(年) 단위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하나 2013년과 2014년에는 뒤늦게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 동안 불법으로 해당부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사실확인 결과 】
❍ 대통령경호실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연장 요청(계약기간 : 1. 1 ~ 12.31)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승인권자인 공항공사로부터 답신공문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임.
❍ 그러나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 1 ~ 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므로 그 기간 동안 불법 사용한 것은 아님.

 * 2013년 계약사항
   - 2012. 12. 17 : 무상사용 연장요청 공문 발송(경호처 → 공항공사)
   - 2013.  2. 27 : 연장사용계약 승인 공문 접수(공항공사 → 경호처)
   * 계약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2014년 계약사항
   - 2013. 12. 10 : 무상사용 연장요청 공문 발송(대통령경호실 → 공항공사)
   - 2014.  1.  6 : 연장사용계약 승인 공문 접수(공항공사 → 대통령경호실)
   * 계약기간 : 2014. 1. 1 ~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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