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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호실에서 공지하는 사항을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 경호실 공고 제 2014-0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심사제도 및 승진임용 등 인사운영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직원에 대한 임용자격 확인 근거 마련(안 제8조의 2)
     1) 법 제8조 제 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임용자격 확인 내용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나. 승진심사요건 기준관련 개정(안 제20조)
     1) 5급 이하 경호공무원의 승진심사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을 4.5할에서 5할로 상향하고 경력평정 비율을 2할에서 1.5할로 조정함.
  다. 승진심사제도의 신설(안 제20조의 2)
     1) 복수심사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공정한 승진인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라. 미비된 법령의 정비 ( 안 제21조, 제32조, 제35조의2)
     1)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관련 사항을 정비함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함.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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