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격심사 및 임기제 승진 등의 개선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태만 방지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극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 근무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을 경우 면직시키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계급정년 중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중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강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다. 5급 이상의 직원 중 전문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을 임기로 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