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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호실에서 공지하는 사항을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 경호실 공고 제 2016-0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격심사 및 임기제 승진 등의 개선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태만 방지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적격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극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 근무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을 경우 면직시키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계급정년 중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중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강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 5급 이상의 직원 중 전문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을 임기로 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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