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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명령서
탄핵의뜻은 고소,고발수없는 사람을 일정한 형식을 정하여 고소, 고발 할 수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고발. 고소한다는 말은 불법단어 이고 탄핵의 소추라고 해야 정답이다. 탄핵은 고소,고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