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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를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16년도 7급 공채 2차 전형 일정 안내

  • 작성일2016-09-28
  • 조회6622
  • 첨부파일

2016년도 7급 공채 2차 전형 일정 안내

 

 

❒ 총괄 개요

시험일자

일 정

시간계획

장 소

비 고

인성/체력

10. 5()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입 실

07:30~07:50

경호실

부속청사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67

인성검사

08:00~08:50

체력검정

09:00~18:00

연무관 등

*중식제공

* 일반면접[10. 11() / 12()] 관련 세부사항은 10. 5() 부속청사에서 설명 예

 

 

 

❒ 체력검정

평 가 종 목

비 고

- : 윗몸일으키기(1)

- 근 력 : ()근력

- 순 발 력 : 제자리 멀리뛰기

- 민 첩 성 : 10m왕복달리기

- 심폐지구력 : 달리기(:2000m, :1200m)

 

장갑착용 금지

 

 

 

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물질(송진가루 등)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 미지참시 2차 전형 응시 불가

준 비 사 항

인성검사

 ①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싸인펜

체력검정

 ①수험표 신분증 운동복(탈의실 이용 가능)

 ④운동화 세면도구

  

❒ 참고 사항

2시험 응시자께서는 10. 5() 07:50까지 반드시 지정된 장소(부속청사 2층 대강당)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07:30이전 입장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 전형기간동안 응시자께서는 수험표를 패용하여 주시고, 분실 또는 훼손 시 인사부 진행요원에게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용전형 중 지각, 불참 또는 사고발생 등 응시자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 대통령경호실 인사부(738-0010)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6.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집결장소(부속청사) 약도 * 차량입장 금지

부속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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