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7급 공채 2차 전형 일정 안내
❒ 총괄 개요
시험일자 |
대 상 |
일 정 |
시간계획 |
장 소 |
비 고 |
인성/체력
10. 5(수)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입 실 |
07:30~07:50 |
경호실
부속청사 대강당 |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67 |
인성검사 |
08:00~08:50 |
체력검정 |
09:00~18:00 |
연무관 등 |
*중식제공 |
* 일반면접[10. 11(화) / 12(수)] 관련 세부사항은 10. 5(수) 부속청사에서 설명 예정
❒ 체력검정
평 가 종 목 |
비 고 |
- 근지구력 : 윗몸일으키기(1분)
- 근 력 : 배(背)근력
- 순 발 력 : 제자리 멀리뛰기
- 민 첩 성 : 10m왕복달리기
- 심폐지구력 : 달리기(남:2000m, 여:1200m) |
ㆍ장갑착용 금지
|
☞ 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물질(송진가루 등)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 미지참시 2차 전형 응시 불가
구 분 |
준 비 사 항 |
인성검사 |
①수험표 ②신분증 ③컴퓨터용 싸인펜 |
체력검정 |
①수험표 ②신분증 ③운동복(탈의실 이용 가능)
④운동화 ⑤세면도구 |
❒ 참고 사항
● 2차 시험 응시자께서는 10. 5(수) 07:50까지 반드시 지정된 장소(부속청사 2층 대강당)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07:30이전 입장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시험 전형기간동안 응시자께서는 수험표를 패용하여 주시고, 분실 또는 훼손 시 인사부 진행요원에게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전형 중 지각, 불참 또는 사고발생 등 응시자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 대통령경호실 인사부(☎ 738-00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6.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집결장소(부속청사) 약도 * 차량입장 금지